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징계가 내려졌던
울산지역 전교조 교사 4명이 부산고법으로부터 정직취소 판결을 받고 교육청 재심을 거쳐
경징계 처분으로 경감됐습니다.
유치원 교사 A씨 등 4명은
지난 2010년 10월 공무원 신분으로 당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당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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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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