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인터넷 사이트에 영화와 드라마를 올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이 있는
영화와 드라마 파일 530여 개를 올려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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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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