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히로뽕 투약혐의로 기소된
전 고리원전 직원 3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