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전 원전 직원 집유 2년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2-14 00:00:00 조회수 0

부산지법은 히로뽕 투약혐의로 기소된
전 고리원전 직원 3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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