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에서 침몰해 근로자 12명이 숨진 석정 36호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14)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석정건설 대표이사 60살 박모 씨와
원청인 한라건설 현장소장 47살 조모씨 등
6명에 대한 오늘 첫 공판에서
피의자들은 기상 악화로 위험한데도 선박을
피항시키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고 후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는 등 증거 은닉 혐의도
드러났다며 추가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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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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