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하다 우연히 모이면 집회 아니다"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2-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1인 시위를 하려다가 우연히 2명 이상 함께 한 시위를 단체집회로 볼 수 없다며
45살 조모씨와 36살 이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교조 간부인 조씨는 지난 2천11년
울산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신고서를 내지 않고
'초빙교사제 폐지' 내용이 적힌 피켓을,
사회단체 간부인 이씨도 같은 장소에서
교육감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정 거리를 두고 서있다가
경찰의 질서유지 요구에 따라 나란히 선 것을
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