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인 시위를 하려다가 우연히 2명 이상 함께 한 시위를 단체집회로 볼 수 없다며
45살 조모씨와 36살 이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교조 간부인 조씨는 지난 2천11년
울산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신고서를 내지 않고
'초빙교사제 폐지' 내용이 적힌 피켓을,
사회단체 간부인 이씨도 같은 장소에서
교육감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정 거리를 두고 서있다가
경찰의 질서유지 요구에 따라 나란히 선 것을
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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