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무단 반출 공무원 출신 조경업자 입건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2-15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오늘(2\/15)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울산시 공무원 출신 조경
업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임야의 10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2그루를 관할 울주군의 허가 없이
파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군청의 굴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임야의 소나무를 마치 대지와 밭에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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