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뇌물 수수죄로 구속 기소된
울산시청 59살 손 모 사무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인 피고인이 뇌물 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직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손 사무관은 지난 2011년 3월
리모델링 업체가 분양하는 2억 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3천만원이 싼 1억9천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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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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