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전자발찌 전원을 끄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던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전원을 끄거나 부착하지 않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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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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