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노조는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의 '최병승 판결'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의 직접 고용
근로자임이 확인됐다며 파업 등 투쟁을 통해
교섭장으로 끌어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