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한 장애인단체 간부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2-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후원금을 횡령한
경남의 모 장애인단체 간부 67살 김모 씨와
51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
지역 동호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60만원을
박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후원금 천 90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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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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