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요원 폭행 현대차 전 노조간부 약식기소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2-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현대자동차 보안근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전 노조간부 황모씨를 벌금 5백만원에, 차량으로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간부 김모씨를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1톤 트럭에
만장기 등을 싣고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
정문으로 들어오려다 이를 막는 보안근무자를 폭행하고 직원과 협력업체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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