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 1주일간 "과로 증거 없으면 산재 아니다"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2-17 00:00:00 조회수 0

근로자가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과로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천11년 자동차 금형가공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다 탈의실에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진 박모씨의 유가족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출·퇴근 카드에 나타난 초과근무가 하루
2시간 반에 불과해 업무상 과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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