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장사시설인 울주군 삼동면의
하늘공원이 다음달 1일 개장하는 가운데
시설 사용료가 타지인에게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조정작업이
이뤄집니다.
박맹우 시장은 오늘(2\/18) 업무보고회에서
외지인에게 부과되는 하늘공원 이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늘공원은 시설 이용료로 울산시민은
화장 10만 원, 납골당 22만 원, 자연장지
30만 원을 징수할 예정인 가운데 외지인에게는
울산시민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최대 8배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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