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토지이용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시 지역의
기존 건축물 가운데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생산 녹지지역 내
농수산 관련 시설 건폐율도
30%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소규모 건축물은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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