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10%를 공제받은
납세자가 지난해 7만 7천여 명에서 올해는
20% 늘어난 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월에 연납신청 기회를 놓친
납세자는 가산금 등의 추가부담 없이
다음달에 연납신청을 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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