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습 음주운전 50대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2-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8살 박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34%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08년 3월과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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