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삼남면 가천지구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사업 구역은 가천저수지 주변 부지
19만 4천여 제곱미터로 단독주택 122세대를
비롯해 수목원과 민속촌, 자연휴향림 등
관광휴양용지와 도로, 주차장 등의
공공용지 등으로 이뤄집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0년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집단으로 건축허가가 접수됐으나 울주군이 기반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린 뒤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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