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19)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로 33살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사기죄로 구속됐던 김씨는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낮에는 공원에서 자고 밤에는
식당 등을 찾아가 14차례 걸쳐 돈을 내지않고
음식과 술을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음식값이 소액이라 상인들이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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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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