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9살 여아 5차례 성추행 징역 3년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2-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56살 윤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윤씨는 201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놀던 9살 여아를 성추행하는 등 2011년
11월까지 모두 5차례 같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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