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민자부두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항운노조 간부 58살 정모씨와
50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53살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민자부두 운영사인 태영GLS에
독점 노무공급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과
3월 사이 6차례에 걸쳐 선박블록 화물차량과
장비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출입차단 펜스 등을 훼손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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