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고 옹벽 붕괴에 시공사 책임 없다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2-20 00:00:00 조회수 0

울산외고 옹벽 붕괴 사고는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원고인 남영건설과 삼영종건이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기성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16억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앞서
건설업체가 수정한 설계에 따라 시공한
부분에서 옹벽 붕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책임이 건설업체에 있다며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