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2\/21)
토론회를 열고,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살고 있어
피해 구제를 스스로 요청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인권 실태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에서도 특수학교에 거주하는
장애인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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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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