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일어난 고리 1호기
정전 사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전 발전소장
57살 문모씨 등 간부 5명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전사고를 보고할 의무는
한수원이나 대표이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처벌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씨 등이 비상발전기를
수리하지 않고 핵연료를 인출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2백~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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