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하천법 위반' 변상금 2천여만 원 납부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2-21 00:00:00 조회수 0

KTX 역세권 개발예정지의 태화강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한 KCC 언양공장이 최근
하천법 위반에 따른 1년치 변상금
2천여만 원을 울주군에 납부했습니다.

KCC는 지난해 2월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해 1억 1천 5백만원을 낸 데 이어 두번째 변상금을 납부했지만
공장 이전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즉시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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