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 부산시민 대책위원회는
고리 1호기 정전사고를 은폐한 발전소장 등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판결이
시민 안전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원전사고 보고 의무는
회사나 대표이사에게 있기 때문에
발전소장 등 간부들이 무죄라고 한 것은
단순한 법리해석이라고 비판하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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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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