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한 뒤
압류물품을 훔쳐 기소된 58살 김모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11년 9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부지에서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하자
법원에 압류 집행을 신청한 뒤, 자신의 부지에 압류돼 있던 150만원 상당의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몰래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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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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