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전 간부 A씨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천9년부터 지역 대기업 노조 근로자와 지인 등 1천 7백여명으로부터 1억 7천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해 정당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당원이 아닌 기업 근로자 등을 후원당원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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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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