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났을 때 신속한 진압을 위해 시행 중인
비상구 폐쇄에 대한 신고가 지난해 226건이
접수돼, 한해 전보다 4.4% 줄었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11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 행위를 한 업주에게는
모두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상가 등이 73%를 차지했고,
불법 행위의 90% 이상이 방화문을 변경하거나
고임 장치 설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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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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