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을 먹어 음주 측정 수치가 올라갔더라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63%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48살 김모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맥주 한잔을 마시고 감기약을 복용해 알코올 농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데다
감기약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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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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