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감금*성폭행범에 집유 5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2-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강간치상죄와 감금죄 등으로
기소된 37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만난 31살 여성 김모 씨를
모텔에 11시간 동안 감금한 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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