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경남 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국가로부터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왔지만, 양산시는 원고 김씨가 운영하는
대서소 소득이 월 82만원으로 최소생계비
기준 소득을 초과한다며, 기초생활급여를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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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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