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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울산에서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바뀌면서 주택연금이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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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이 2억5천만원 가량인 아파트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72살 박모씨 부부입니다.
박씨는 지난달 전 재산인 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7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4남매를 출가시키고 정년퇴직한지 10년이
넘어가면서 그동안 모아뒀던 퇴직금과 국민연금 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가 평생 약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게 큰 잇점입니다.
◀INT▶ 가입자
CG>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시행 첫해 5백여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5천여 명으로
10배 가량 늘었습니다.
S\/U)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 집을 담보로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에 집값이 올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의무가입기간 3년 동안의
원금과 이자를 반납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INT▶ 주택금융공사
또 부부 한쪽만 60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가입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가족 부양이 문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주택 연금이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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