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2\/27)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혐의로 G업체 대표 5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5월 한국수력 원자력으로부터
고리 2호기 열교환기와 급수가열기 설비 시공을
15억 9천만 원에 수주한 뒤, 2억 6천만 원이
드는 급수가열기 설치 공사를 2억 2천만 원을 주고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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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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