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친목회 회장 등이 구속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27)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사칭해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며,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3억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친목회 회장 60살 김 모씨 등 2명이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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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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