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호관찰소는 오늘(2\/27)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전자발찌를 버린 혐의로
61살 빈 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빈씨는 지난 2010년 아동 성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6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8일 출소한 뒤 고의로
전자발찌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지역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모두 51명으로, 지난해 전자발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2명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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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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