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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과외 공부방이 크게 늘어나자,
일부 학원들이 이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내 걸었는데요,
이 역시 불법이어서,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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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국*영*수 필수 과목을 중점으로
성적을 확 올려준다는 고액과외 광고가
즐비합니다.
이처럼 교육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과외 공부방은 울산에서만 2천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YN▶ "문 안 열어주면 단속 불가능"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학원 관계자들이
울산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더 큰
말썽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공부방에 가지 말고 학원
공부방으로 오라는 내용인데, 이 마저도
불법인데다
◀S\/U▶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하지 않은 이런 옥외 광고물은
불법으로, 철거 대상입니다.
◀SYN▶ "피해막심..자진철거 하겠다"
각 자치단체들이 무단게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공공기관 명의를 무단 도용한 데 대한 형사
처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MBC뉴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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