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력 수요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대형 사업장 강제 절전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전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계약전력 3천KW 이상 공장과 대형 유통업체 등 전국 5천 230개 사업장에 대한 강제 절전으로
시간당 최대 3백만kw의 전기사용량를 줄였다며,
조만간 위원회를 만들어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하루 최대 3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다음달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형 공장들이 생산 축소 불가 등을
이유로 3천건 이상 이의를 제기해
과태료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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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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