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고래 유통*판매범 영장(화면-울산해경)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3-01 00:00:00 조회수 0

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늘(3\/1)
불법 포획한 고래를 냉동창고에 숨겨 놓고
자신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판 혐의로
44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울산시) 중구 복산동
비밀창고에 밍크고래 2마리 분의 해체된 고래
70자루를 보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정씨가 정상 유통되는 고래는 비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고, 고래를 불법포획한 일당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TV

한편 울산 앞바다에서 혼획된 고래는
지난해 밍크와 돌고래류 등 35마리였고,
올해는 밍크고래 1마리와 돌고래류 3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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