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고 기성금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울산시교육청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1심 판결의 핵심은
기성금으로 복구공사를 하겠다는
교육청과 시공사 간의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2심에서는 이 부분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소송과는 별도로
공사를 맡은 설계사와 감리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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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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