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시설 장애인 보호조례 시급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3-02 00:00:00 조회수 0

◀ANC▶
보호 시설에 사는 장애인들은
'보호'라는 말이 무색하게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보호시설에서 장애인 간 성폭행 사건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는데,
이런 일을 막으려면
지자체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장애인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울산의 한 보호시설.

사건은 2009년에 일어났지만,
시설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1년 말 보건복지부 조사에서야
드러났습니다.

2년 넘게 쉬쉬하는 사이 성폭행 사건은
또 일어났고,피해자를 포함해 장애인 학생
27명이 정서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INT▶ 상담센터
나도 부모라 조사하며 정말 가슴아팠다.

외부와 단절돼 있어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든 장애인 보호시설.

수시로 시설을 찾아 확인하는 게
실질적인 대안이지만,

매년 2번 있는 지자체의 종합 점검은
설비나 회계 조사 등에 치우쳐 있어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권 단체들은 지자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인권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대책위
흠집내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인권 위한 것.

인권 단체들은
지자체의 정기적인 조사를 강제하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