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울산 혁신도시에도 적용됩니다.
지난달말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지역의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으로 이전하는 석유공사와
근로복지공단 등 10개 기관들의 향후
채용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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