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3-04 00:00:00 조회수 0

남구청은 오늘(3\/4)부터
주차단속용 CCTV가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속 지역임을
알리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남구청에 휴대전화
연락처를 등록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단속 지역에 차량을 주*정차했을 때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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