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개발구역 개발 빌미 돈 가로채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3-04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문화재 개발 지역의 땅
주인에게 땅을 살 것처럼 접근한 뒤
각종 개발 비용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5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중구 동동의 문화재 발굴 지역
토지 주인인 63살 권모 여인에게
땅을 살 것처럼 접근해 문화재 발굴 지역을
해제하고 건물을 지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2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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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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