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부도 등으로 장기 방치된 건물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정비할 수 있는
법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내 흉물로 방치된 건물에
대해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시 대집행을 할 수 있고,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용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10년 이상 방치된
중구 우정동 코아 빌딩 등 20곳이
정비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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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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