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홈플러스에 영업정지 사전통지(사진O)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3-04 00:00:00 조회수 0

동구청은 오늘(3\/4)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했다가 적발된 홈플러스 동구점에
영업정지 7일 또는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동구청은 앞서 지난달 28일
홈플러스 동구점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
위생과 소방 등 4개 분야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한편 동구 의회는 오늘(3\/4)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앞에서
지난 2011년 중소상인과 맺은
상생협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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