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원 사칭해 사기행각 50대 입건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3-05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55살 남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2011년
지인 50살 박모 씨에게 접근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골프연습장
공사 비용을 대면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14차례에 걸쳐 1억 2천 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씨는 국회 민원 담당 서기관으로
27년 동안 근무했다는 거짓말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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