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20배 보상

입력 2013-03-06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20배가 넘는 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울주군
서생면의 한 배과수 농가에서는 61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4천 2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는 등 지역에서 지난 한해
1억 9천만 원을 내고 3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협이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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