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당구장서 게임기 불법 운영(화면:남부경찰서)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3-07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당구장에서
게임기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29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남구 선암동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밀실을 만들어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부 메일 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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