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밍' 사기 주의 경보 발령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3-07 00:00:00 조회수 0

컴퓨터 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명 '파밍'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달간 울산에서
일명 파밍 사기 사건이 5건 발생해
천 6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정보와 보안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정상적인 사이트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되는 사례도 많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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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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