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고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기성금 지급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울산시 교육청이 오늘(3\/8) 항소했습니다.
교육청은 기성금을 시공사에 주지 않고
옹벽복구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
1심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2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옹벽 복구 공사비 39억원에 대해서는
설계사와 감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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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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